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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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