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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20고정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 29.부터 2015. 5. 6.까지 의료법인 B(이하에서는 편의상 ‘B’으로 줄여 씀)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

B은 2014. 3. 1. 영천시 C, D,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4. 3. 12.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4. 21. 경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B의 기본재산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2. 2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J 3필지), B 정관 및 정관변경허가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각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 B 명의의 담보대출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전환한 점, 현역 K의원인 피고인의 남편이 판시 무허가 처분행위를 주도한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있음. 그런데 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기본재산에 편입되기 전의 원시(原始)정관을 이용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절차를 크게 위반한 점, 이전등기 후 불과 2개월 만에 B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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