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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19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원고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피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2018. 12.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주소 생략) 대 2,39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1. 5. 접수 제40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9. 6. 의료기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용인시 (주소 생략) 대 2,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1982. 11.경 피고로부터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위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1981. 12.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1981. 12. 9.부터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82.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1. 5. 접수 제40호로 그 등기원인을 1981. 12. 9.자 계약으로, 목적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로, 범위를 이 사건 토지의 전부로, 존속기간을 1981. 12. 9.부터 30년으로, 지상권자를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12. 7.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2011. 12. 9.부터 30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지상권변경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2011. 12. 9.부터 30년으로 변경하는 지상권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에서는 위 지상권변경등기에 의하여 변경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바. 한편, 원고의 정관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정관은 ‘기본재산의 매각, 담보제공, 임대 등에 관한 처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의료법 제48조 제3항 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권의 설정은 위 의료법 규정에서 정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효력규정인 위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17조가 ‘법인의 기본재산의 매각, 기부, 담보제공, 교환, 임대,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처분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법인 재산의 처분에 있어 이사회의 특별결의, 도지사의 허가 등을 거치도록 한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은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0조 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을 등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정관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지상권의 설정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48조 제3항 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이라 한다), 먼저 지상권의 설정이 위 규정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는 ‘이 사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은 ‘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을 이 사건 의료법 규정에서 정한 재산 처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의료법 규정과 유사한 취지로 기본재산 처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 및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더하여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료법 규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재산 처분’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상권의 설정은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임대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더욱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임대차기간보다 장기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본재산에 대한 지상권의 설정은 이 사건 의료법 규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의료법 규정 위반의 효과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3) 신의칙 위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의료법인인 원고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고, 권리를 남용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또한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을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81. 12. 9.경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기간 동안 아무런 지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1. 12. 7.경 다시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지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한 지료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피고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적정한 가격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후 그에 따라 병원운영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30년 동안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인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윤민수 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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