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7 2013고정8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인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토지 및 공장을 C로부터 매수하여 2011. 1. 21. 상호 ‘D’, 업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 등의 내용으로 E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 및 공장을 C에게 2010. 11. 25. 임대기간 2011. 1. 11.부터 2011. 5. 11.까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2,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1. 5.경 다시 임대기간 2011. 5. 12.부터 2011. 12. 19.까지, 월 차임 1,8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E관리공단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1. 1. 11.부터 2011. 12. 19.까지 위 토지 및 공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