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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05 2016가단55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잡종지 17,177.9㎡ 중 8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가산업단지에 속하는 토지로 이 사건 토지에 입주하기 위하여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물류사업을 하였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서 퇴거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의 이사 D는 형사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제는 물류위탁계약이라고 위증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사건에서의 변호사비용으로 3,3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합계 6,6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사,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정신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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