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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28 2015나72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B 명의의 각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투자금 및 대여금 채권 등의 성립 1) 원고는 2007. 10. 16.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8. 3. 25. B의 남편 H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B는 H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10. 30.부터 2011. 9. 30.까지 B에게 222,052,645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622호로 B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투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23. “B는 원고에게 237,052,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이 사건 제1심판결 중 B 부분이다

), B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7. 10. 23. I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7. 10. 31., 이자 연 4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는 I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채무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 사무소 2007. 10. 23. 작성 증서 2007년 제213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하고, 그에 관한 B의 지분을 ‘B 지분’이라 한다

). 2) B는 2014. 7.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4. 7. 1. 접수 제11808호로 피고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또한 B는 2014. 7. 15. 피고 D, E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B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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