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각자 3억 6,327,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E 대 6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7. 8. 16.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7. 1.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2008. 2.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8가합1435호로 2008. 9. 3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08. 10. 23.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가 2009. 1.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지분을 평당 38,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원고도 같은 조건으로 같은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매도한다.
2. 원, 피고 중 누구라도 제1항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을 제1항의 가격으로 매수한다.
3. 제2항의 매매계약 이행방법으로
가. 피고 B는 2009. 1. 31.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피고 B에게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B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가.
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가.
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B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는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인 2008. 10. 23.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신청함과 아울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