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7.경 청주시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가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할부금융약정서의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충북 충주시 F아파트 104-410’, 총 대출원금란에 ‘일천삼백만’, 총 약정금액란에 ‘18,116,155’,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 할부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C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카드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빠인 C가 임대인인 피해자 G과 2008. 6.경 충주시 F아파트 104동 410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C가 2008. 9. 29.경 알콜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C 몰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오빠인 C도 없이 혼자 사는데 아파트에 살 필요가 있겠느냐, 오빠 병원비를 위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오빠와 이야기가 된 내용이니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