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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40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여직원의 허락을 받았다면 굳이 감을 따로 가방에 넣을 필요가 없었던 점, F은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감을 가져갔다는 여직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신고 하게 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과 특히 ① 피고인에게 해당 감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돈이 있었고 피고인은 감을 제외한 나머지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점, ② 이 사건 감은 정상 제품이 아니라 신선도가 떨어져 재고 떨이 형식으로 판매되는 저가 제품이었고 정상식품 판매 진열대에 있지도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감을 넣는 행동이 특별히 부자연 스러워 보이지 않고, 다른 식료품과 함께 넣으면 파손될까 봐 미리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감을 넣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사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평소에도 C 매장 직원들에게 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식료품을 무상으로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여직원에게서 사전에 무상으로 감을 가져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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