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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초교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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