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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9:23경 구리시 수택동 854-42 장자2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벌말삼거리 쪽에서 수택우체국 쪽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4차로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보행 중인 피해자 C(26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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