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27 내지 29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이라 한다)의 지상3층부터 지상15층까지 위치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6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2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의 건축면적 비율은 아파트 73.37%, 상가 26.63%이고, 대지권 지분비율은 아파트 64%, 상가 36%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아파트 79세대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직접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이행을 구하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79세대는 2015. 11. 5.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1) 내지 4)와 같은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합계 86,548,052원(= 47,409,721원 22,552,321원 10,750,000원 18,432,000원 - 원고가 스스로 공제대상임을 인정한 LG텔레콤, SK통신, KT통신 3개사에 옥상 중계기 부지 대여에 따른 대여료 중 피고에게 귀속되는 부분 12,595,990원)을 가지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만일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 8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