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4.부터 2013. 11. 8.까지 미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3. 10.분 임금 3,798,830원, 2013. 11.분 임금 997,260원 합계 4,79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19, 2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11. 8.까지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2. 4.부터 2013. 11.까지의 임금 합계 24,763,330원 및 퇴직금 3,322,180원 도합 28,085,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정인 체불내역, 각 급여대장, 2013년도 임금협약서, 진정인별 체불금품 내역,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