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4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H 소재 주식회사 AI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5. 10. 31.까지 위 AI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5. 9.분 임금 2,68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023,54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AJ의 퇴직금 7,628,9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038,214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임금 및 퇴직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2016고단545 및 2016고단332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H 소재 주식회사 AI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