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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7다291593
매매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교용지 대금의 지연손해금 부분

가. G조합이 제2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았고, 제2토지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G조합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제2토지를 원시취득하는 원고에게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9. 3. 2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9. 5. 13. 주식회사 부영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제2토지의 점유를 이전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시취득의 성질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의무, 점유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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