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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0.16 2018나25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18:40경”을 “18:39경”으로, 제19행의 “다른”을 “따른”으로 각 수정. 2. 추가판단

가. 약정금 청구 부분(주위적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쌍무계약상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만이 원고에게 금원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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