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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52814
말소등기의회복등기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의 C 주식회사(이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위 회사를 통틀어 ‘C’이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E 외 5필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5. 6.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 7. 6.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5. 7. 5.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의 각 말소 1) C은 2008. 6. 24. 피고(상호가 2009. 3. 10. F주식회사로, 2014. 3. 20. 다시 B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8. 5. 13.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G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1. 5. 4.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G은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였고, 2013. 7. 12.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6. 10.자 창원지방법원의 근저당권등기말소허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C은 2013. 9. 1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2012. 9.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H은 2013. 9. 10. 피고에게 2013. 9. 5. 신탁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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