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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3고단1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7. 22.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카드론 채무가 1,100만원 정도 있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사채업을 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할 방안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고리로 빌려주어 수익을 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9.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주면 한 달에 원금의 20%정도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89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금 20,000,000원, 이자 400만원, 날짜 2008년 9월 23일, 채무자 A, 연대보증인 H’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H 명의 차용금증서 6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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