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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85』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731호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또는 1년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이자도 갚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1억 원, 2009. 11. 20.경 2,000만 원, 2009. 11. 23.경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5200』

1.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피해자 I 부부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월 6~7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 28.경 1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조카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카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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