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 까투리’ 주점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 미니 스톱’ 편의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약 15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및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결과 회보
1.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2017. 3. 20.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단속된 직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거부한다거나 조사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