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12. 6. 30. 1:25 C 택시(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시흥시 광석동 산24-9 소재 범배터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물왕동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탑승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는 말을 듣고 위 길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가 다시 서행하여 출발하려 하였고, 그 때 D가 피고1 차량의 후방에서 E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2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1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1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좌상, 환추후두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연합회는 피고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2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이 후진하거나 정차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피고1 차량을 후진하다가 정차한 후 다시 서행하여 출발한 과실이 있고, D는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피고2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피고1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고, 더욱이 원고가 택시운전사인 B에게 ‘지나쳐 온 길로 빠져야 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B이 피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