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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16:1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1 뚝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30 응봉교 남단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왔어.”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님, 욕은 그만하고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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