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39』 피고인은 2018. 5. 24. 16:48 경 서울 광진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 앞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941』 피고인은 2017. 11. 20. 12:50 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2018 고 정 9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