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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4나46751
부당이득 반환등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와 법률 규정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익 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본시장법 제47조에 규정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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