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위 현금 인출책인 B, C, D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 있는데 신용점수를 높이면 대출해주겠다. B 명의의 중소기업 계좌(F)로 500만 원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 인출책인 B은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20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B로부터 위 500만 원을 건네받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 100만 원씩 5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B의 통장 사본
1.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