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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20고단60
공갈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듯 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지인 B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다시 특정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4% 내지 5%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8. 21: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21세)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21:42경 D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8. 11. 28. 21:49경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만 원, 2018. 11. 28. 22:04경부터 2018. 11. 29. 00:48경까지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10,001,000원 등 총 11,0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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