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9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05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7. 9. 1. 입사하여 배달사원으로 근무 하다 2017. 12. 4. 퇴직한 D과 2017. 9. 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 조, 제 1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