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20가단1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29769.7㎡ 중 29769.7분의 49.7275 지분에 관하여 1995. 11. 27.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29769.7㎡ 중 29769.7분의 49.7275 지분에 관하여 1995. 11. 27.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