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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9 2020가단12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D 대 35715.6㎡ 중 35715.6분의 71.681 지분에 관하여 2018. 1. 18. 재산 분할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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