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7 2015가단32622
소유권이전등기(토지지분)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2045.8㎡ 중 12.0073/2045.8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2045.8㎡ 중 12.0073/2045.8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4.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