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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2 2014가단35068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38262.1㎡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7. 1. 3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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