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2 2014가단35068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38262.1㎡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7. 1. 3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38262.1㎡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7. 1. 30.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