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12회( 벌 금 11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3. 04:25 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묵동 삼거리에서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행하는 택시 (D )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4:35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