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8.부터 2020. 4. 22.까지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13:42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중구 D 인근에 방문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고발, 고발장, 무단 이탈자 조치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이탈 동선위치정보 분석), 피의자 주거지 이탈 동선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첨부),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