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부터 광주 서구 2순환로 2369 소재 유덕 톨게이트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 및 다른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