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흥동 149-2에 있는 광신대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는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