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7: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룸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옆에 앉아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옆에 앉으려는 피해자에게 “젖이나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C주점 내 CCTV영상 캡쳐사진, 카드명세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업주가 시간을 적어놓은 쪽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범행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정도,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