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78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1』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 22. 23:0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저녁식사를 했던 ‘H’ 식당의 업주가 그 곳으로 찾아와 식사비용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 카드번호 I), 피해자의 모 J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 카드번호 K) 등을 건네받아 식사비용을 계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고, 체크카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이어서 2018. 1. 23. 00:53 경 부산 북구 L 5 층 501호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피부 마사지 샵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피해자 G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110,000원의 마사지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34,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이용료를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북구 N에 있는 ‘O 모텔 ’에서, 피해 자인 ( 주) 위 메 프가 운영하는 ‘ 위 메 프’ 쇼핑몰사이트에 접속한 후 쿠폰을 구매하면서 위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과 횡령한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