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부산 연제구 B 피고인 소유의 4 층 건물 중 2 층과 3 층에 있는 C을 피해자 D에게 보증금 2억 원에 매월 임대료 400만 원을 지급 받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2019. 9. 1.까지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08:00 경 C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자 2 층 여탕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드럼 세탁기( 이하 ‘ 이 사건 세탁기’ 라 한다 )를 가져갈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여자 목욕탕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자료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각 사진 [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 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목욕탕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욕탕의 내부까지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