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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8420
상가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H은 120,557원, 피고 I는 651,452원, 피고 J는 3,220,443원, 피고 K은 191,623원, 피고 L,...

이유

1. 피고 A, B, E, F, G, N, O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동두천시 Q 소재 R 상가건물(지하2층 지상 8층, 연면적 : 약 2,516평)의 관리업체로서 2011. 10. 10.경까지 위 상가건물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입주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최후에 발생한 2011. 9월분 관리비(일반관리비 및 전기료를 제외한 수선유지비에 한정)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107호, S 동두천점), B(109호, T), E(202호, U), F(203~204호, V), G(205호, W), N(501~502호, X요양원), O(601~605호, Y 웨딩뷔페) 등을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위 9월분 관리비의 납입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발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1 내지 4호증, 을나1호증, 을너1 내지 4호증, 을더1 내지 5호증, 을바1호증, 을사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건물의 상가번영회는 2011. 8. 24.경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관리대행업무가 다음달 초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하되, 후임 관리업체로 주식회사 명진종합관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선정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9. 7.자로 관리업무를 개시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위 시기부터 스스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을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일반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 9월분 관리비를 소외 회사 계좌로 납입할 것을 최고하는 납입통지를 하였고, 이에 응하여 입주자들은 소외 회사에게 9월분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 ③ 원고 직원이 위 건물에 여전히 잔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9월 하순경에도 이미 상당한 수의 입주자들이 소외 회사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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