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H은 120,557원, 피고 I는 651,452원, 피고 J는 3,220,443원, 피고 K은 191,623원, 피고 L,...
이유
1. 피고 A, B, E, F, G, N, O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동두천시 Q 소재 R 상가건물(지하2층 지상 8층, 연면적 : 약 2,516평)의 관리업체로서 2011. 10. 10.경까지 위 상가건물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입주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최후에 발생한 2011. 9월분 관리비(일반관리비 및 전기료를 제외한 수선유지비에 한정)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107호, S 동두천점), B(109호, T), E(202호, U), F(203~204호, V), G(205호, W), N(501~502호, X요양원), O(601~605호, Y 웨딩뷔페) 등을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위 9월분 관리비의 납입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발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1 내지 4호증, 을나1호증, 을너1 내지 4호증, 을더1 내지 5호증, 을바1호증, 을사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건물의 상가번영회는 2011. 8. 24.경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관리대행업무가 다음달 초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하되, 후임 관리업체로 주식회사 명진종합관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선정하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9. 7.자로 관리업무를 개시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위 시기부터 스스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고들을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일반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 9월분 관리비를 소외 회사 계좌로 납입할 것을 최고하는 납입통지를 하였고, 이에 응하여 입주자들은 소외 회사에게 9월분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 ③ 원고 직원이 위 건물에 여전히 잔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9월 하순경에도 이미 상당한 수의 입주자들이 소외 회사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