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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9 2014노11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흑돼지 30세트의 가액인 3,1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뇌물공여자가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뇌물수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 징역형의 선고유예, 1,205,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징역형의 선고유예, 58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한 양형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목적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인정된 수뢰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도 매우 경미한 점, 위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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