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대학교에서 피해자 F( 남, 18세) 의 일행으로부터 “ 왜 따라오느냐
” 는 취지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5. 03:40 경 위 E 대학교 소공원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17세 )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 괜찮냐
” 면서 어깨를 두드리고, 한 손으로는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