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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21941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 용인시 처인구 B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2011.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5. 2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우리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4. 6.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D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6. 2. 4. 그 대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법원이 2016. 3. 17. 작성한 배당표에서 3순위 임차인으로서 3,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2.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기까지의 미지급차임 2,17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4. 12. 21.부터 2016. 2. 4.까지의 월 차임 합계 2,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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