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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6: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안동육거리 방향의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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