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8. 11. 03.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을 두실방면에서 동래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207,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A)
1. 진단서(E)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