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16:30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 교 삼거리 도로에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D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6 세) 이 차량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고 차량 앞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여러 명의 운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 내려 봐 이 새끼야, 씨발아 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왜 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지랄이냐고’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목소리가 피해자에게 분명히 들리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경적을 울려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창문을 내린 이후부터인 점, ② 그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정차한 곳은 교차로를 앞둔 도로 가운데였고, 1 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옆으로 나란히 서 있었던 반면, 주위 다른 차량들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앞뒤로 정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③ 위 영상에서는 주변 차량들의 창문이 전부 닫힌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주변 차량들의 창문이 내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