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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26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5. 16. 경 피해자 D가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2016. 6. 1. 0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어서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이 횡령한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D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0회( 벌 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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