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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7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하면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소송법 제 332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피 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호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영득한 장물로서 피해자 F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수사기록 211, 212 쪽),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압수된 증 제 1호에 대하여 피해자 F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 예 글거래기록” 을 “ 예금거래기록 ”으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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