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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6. 21:50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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