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19619
매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부산 동래구 B 도로 33㎡에 관하여 2014. 12. 17.자 매매를...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로서 주택법 제18조의 2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현재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2. 12. 위 사업주체가 원고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