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295』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외환거래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D의 이사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영어 대안학교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F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 6. 말경 광주 분양대행 사업을 통해 10~2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분양수수료를 받으면 그 중 10억 원 상당을 D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2015.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광주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하루라도 빨리 내려가야 분양이 되는데, 월 평균 직원 급여 등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지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2015. 6. 말까지만 자금을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5. 5.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직원들을 데리고 광주에 내려가야 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6. 말경 분양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광주 G상가의 영어 대안학교 회원권 분양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위 G 상가는 2013. 11. 4.경 주식회사 H에 신탁되어 있다가 2014. 4. 28.경 상가 공매 공고가 이루어졌고, 2015. 4. 29.경 주식회사 I에 양도되었다가 2015. 5. 7.경 J 주식회사에 신탁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2016. 6. 말경까지 영어 대안학교 회원권을 분양하고 그 분양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분양수수료를 받아 D에 10억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